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기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재직기간과 최근 3개월 급여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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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기간
최근 3개월 임금
결과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하세요.
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법 및 실무 팁
퇴직금은 “대략 한 달치 월급”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야근이 많았거나 상여금이 지급된 달이 이 3개월에 끼어 있는지에 따라 금액이 꽤 달라집니다. 이 도구는 입사일과 퇴직일, 최근 3개월 임금만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함께 계산해 줍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법정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1일 평균임금’을 정확히 구하는 것인데, 이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365일) 미만이면 애초에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입사일과 퇴직일을 넣으면 재직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해 대상 여부부터 알려드립니다.
상여금이나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있다면 ‘최근 1년 상여금 총액’ 칸에 1년치 합계를 그대로 넣으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연간 총액의 3/12만 평균임금 계산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도 있는데(연장근무가 적었던 3개월이 우연히 걸린 경우 등), 이때는 법에 따라 더 높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1일 통상임금’을 함께 입력하면 자동으로 비교해서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연차수당 — 못 쓰고 나가는 연차도 돈입니다
퇴사하면서 남은 연차를 다 못 썼다면, 그만큼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로 환산해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이 도구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에 맞는 예상 발생 연차일수를 참고용으로 보여주지만, 실제 계산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미사용 연차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마다 연차 사용 내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기 전에
이 계산기는 표준적인 상황을 가정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4대보험 정산, 중간정산 이력, 회사 고유의 급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걸린 계산인 만큼, 최종 지급 전에는 반드시 회사 인사팀이나 노무사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에 쓰인 요율과 출처
2026-08-20 원문 확인계산에 쓰인 숫자를 전부 공개합니다. 각 항목은 공단·부처가 발표한 원문과 직접 대조한 값이며, 링크를 눌러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항목 | 적용 값 | 확인 근거 |
|---|---|---|
| 국민연금 (근로자) | 4.75%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원문 대조 원문 |
| 건강보험 (근로자) | 3.595%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하한 대조 원문 |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대비) | 13.14%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원문 대조 — 건강보험료 대비 13.14% 명시 원문 |
| 고용보험 (근로자) | 0.9%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기준 대조 (실업급여분 노사 각 0.9%) 원문 |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 국세청 표 조회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2026.2.27 개정) 원문 PDF를 독립 재추출해 646행 × 11열 전수 대조 — 불일치 0건 원문 |
| 최저임금 | 10,320원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고시 대조 (월 환산 2,156,880원 / 209시간) 원문 |
| 식대 비과세 한도 | 월 200,000원 | 2026년 세법 개정에 식대 한도 변경 없음 확인 (2023년부터 월 20만원 유지) 원문 |
요율은 매년 1월(4대보험·최저임금)과 7월(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바뀝니다. 값이 갱신되면 이 표의 확인 날짜도 함께 바뀝니다. 그래도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